과세 대상 은퇴자도 늘어 구매력 상승 연결 안돼
소셜연금 평균 수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월 2000달러를 넘어섰다.
여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률이 비교적 높았고 임금 상승으로 신규 은퇴자의 평균 수급액이 상승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.


평균 수급액이 월 2000달러로 커지면서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은 연방 세금 기준선을 넘어서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은퇴자도 늘고 있다.
사회보장국에 따르면, 개인 신고 기준 합산 소득이 2만5000~3만4000달러인 경우와 부부 공동 신고 기준 합산 소득이 3만2000~4만4000달러인 경우 연금의 최대 50%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. 합산 소득이 더 많으면 과세 비율은 최대 85%까지 올라간다. 개인 신고 기준으로는 3만4000달러를 초과할 때, 부부 공동 신고 기준으로는 4만4000달러를 초과할 때 이에 해당한다.

올해 평균 월 2000달러, 연간 2만4000달러의 소셜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추가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과세 기준을 넘을 수 있다. 이때문에 수백만 중산층이 소셜연금 인상분을 다시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.
평균 수급액 2000달러 시대는 상징적인 이정표다. 하지만 의료비와 주거비,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, 변하지 않은 과세 기준 등을 고려하면 평균 수급액이 커졌다고 해서 은퇴자의 실질 구매력이 과거보다 크게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.

LA지사 편집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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